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합니다. 에스피자산운용(주)_위험관리책임자임면 > 글 내비게이션Related posts[정기공시]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1706302017년 8월 11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2017년 7월 21일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17년 7월 21일[수시공시] 사전자산배분기준2017년 7월 19일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의 보고2017년 6월 30일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임면2017년 6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