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하여 2017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공시합니다. 금융투자업자_영업보고서_20170630 > 에스피자산운용_2017년반기검토보고서_20170630 > 글 내비게이션Related posts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2017년 7월 21일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17년 7월 21일[수시공시] 사전자산배분기준2017년 7월 19일[수시공시] 위험관리자책임자 선임2017년 7월 19일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의 보고2017년 6월 30일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임면2017년 6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