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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수시공시] 고유재산의 당사운용펀드 환매사실 고지2021-02-04 15:3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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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 19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환매사실을 고지합니다.

 

다 음 –

 

1. 고지 사유 : 당사의 고유 재산으로 투자한 아래의 펀드를 환매하고자 함

2. 환매대상 펀드 : SP 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 1

4. 환매 금액 :  사억오천만원 (450,000,000) (투자원금 기준)

5. 최초 투자 일자 : 20210114

6. 환매 청구 일자 : 20210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