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고지합니다.
- 다 음 -
1. 고지사유 : 당사의 고유 재산을 아래 대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함
2. 투자대상 펀드 : SP 메자닌P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
3. 투자목적 :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성과 고유장치 마련
4. 투자금액 : 금 팔억원 (₩800,000,000)
5. 투자일자 : 2023년 05월 26일
6. 투자금 회수 계획 :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에 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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