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보기
제목[수시공시] 겸영업무 영위2023-01-31 15:10:27
작성자

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40조제1항 후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겸영업무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

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
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12-16
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12-16
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
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, 1901-1호
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, 1901-1호
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
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 및 동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업무

(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(GP)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