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9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환매사실을 고지합니다.
- 다 음 –
1. 고지 사유 : 당사의 고유 재산으로 투자한 아래의 펀드를 환매하고자 함
2. 환매대상 펀드 : SP 하이일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
4. 환매 금액 : 금 사억오천만원 (₩450,000,000) (투자원금 기준)
5. 최초 투자 일자 : 2021년01월14일
6. 환매 청구 일자 : 2021년02월0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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