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
에스피자산운용의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내용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> 위험관리책임자 임면_2022.06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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