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
SP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
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신탁계약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전략 구사
SP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
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신탁계약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메자닌 전략 구사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하여 2017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SP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
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신탁계약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멀티전략 구사 (IPO, Pre-IPO, Post-IPO, 메자닌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합니다.